2026 소상공인 대환대출

2026 소상공인 대환대출 고금리 대출 부담 완화 안내 이미지

기존 대출의 금리가 높아 상환 부담이 크거나 만기연장이 어려운 소상공인이라면 2026년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에 어려움이 있는 대출을 연 4.5% 고정금리의 장기 대출로 바꿀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자금입니다. 대출한도는 동일관계기업당 최대 5천만원이고 대출기간은 10년입니다.

다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대상 확인을 받았다고 대출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대환 여부와 금액은 취급은행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2026 소상공인 대환대출 핵심 요약

  • 대상: 대표(이사)의 NCB 개인신용평점 919점 이하인 중·저신용 소상공인(일부 예외 있음)
  • 대상채무: 2025년 6월 30일 이전 대출 중 최근 3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 사업자 운전자금대출 또는 사업용도 가계대출
  • 한도: 동일관계기업당 최대 5천만원
  • 금리·조건: 연 4.5% 고정금리, 10년(10년 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8년 분할상환)
  • 신청기간: 2026년 1월 5일 10: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대상 확인 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서 접수·심사·실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대표 또는 대표이사의 NCB 개인신용평점이 919점 이하여야 합니다.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나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법인기업은 신청자의 개인신용평점으로 판단합니다.

신용점수가 919점을 넘더라도 예외가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개인신용평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공단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를 지원받고 연속 10일 이상 연체 이력 없이 3회차 이상 상환 중이거나 완제한 소상공인
  • 2024년 저신용소상공인자금 또는 2025년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을 지원받고 1년 후 NCB 신용점수가 70점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

따라서 현재 신용점수가 919점을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지 말고, 위 예외요건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상공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이어야 하며, 업종별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 등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는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이 기본 기준입니다.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에 해당해서도 안 됩니다.

대출제한 사유도 확인하세요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거나 신용정보 등록, 연체, 휴업·폐업 등의 제한사유가 있으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을 영위하거나 공단에서 대출제한 대상으로 관리 중인 경우,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등도 제한대상에 포함됩니다.

어떤 대출을 갈아탈 수 있나요?

기존 대출이 있다고 해서 모두 대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받은 시점, 최근 상환상태, 대출 용도, 금리 또는 만기연장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공통조건을 확인하세요

대환하려는 채무는 2025년 6월 30일 이전에 받은 대출이어야 합니다. 2025년 6월 30일 이전에 최초 실행한 대출을 2025년 7월 1일 이후 같은 은행에서 갱신한 채무도 포함됩니다.

또 현재 연체 중이지 않아야 하며, 최근 3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이어야 합니다.

  •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연체한 사실이 1회 이상 없어야 합니다.
  •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10일 이상 연체한 사실이 4회 이상 없어야 합니다.

사업자대출과 사업용도 가계대출이 대상입니다

사업자대출은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대출 중 운전자금 대출이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가계대출도 실제 사업에 사용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일이 속한 반기부터 최대 3개 반기 안에 사업용도로 사용한 금액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원부자재 등 매입금액
  • 사업장 또는 공장 임차료
  • 종업원 급여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

신청일 현재 적용금리가 연 7% 이상인 은행권 또는 비은행권 대출이라면 고금리 대출 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7% 이상이라는 조건만 충족하면 되는 것은 아니며, 앞에서 설명한 대출 시점과 성실상환, 대출 용도 등의 공통조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 은행권: 하나, 신한, 국민,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경남, 광주, 아이엠(대구), 부산, 전북, 제주, 농협, 수협, 기업, 산업, 수출입, 케이, 카카오, 토스
  • 비은행권: 저축은행, 여신금융전문회사, 상호금융(신협, 지역농협, 지역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

금리가 7%보다 낮아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은행권 대출 가운데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만기가 돌아오고, 해당 은행에서 만기연장을 거절한 대출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 대출은행에서 대출금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받는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 발급 협조 은행: 하나, 신한, 국민, 우리, SC제일, 경남, 광주, 아이엠(대구), 부산, 전북, 제주, 농협, 수협, 기업, 산업

위 15곳은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 애로 여부를 확인해주는 은행입니다. 실제 새 대환대출을 접수·심사·실행하는 11개 취급은행과는 범위가 다릅니다.

얼마까지, 몇 %로 이용할 수 있나요?

대출한도는 동일관계기업당 최대 5천만원이고, 금리는 연 4.5% 고정금리입니다.

대출기간은 10년이며, 거치 없이 나눠 갚거나 2년 거치 후 8년 동안 나눠 갚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대 5천만원이 실제 승인금액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5천만원은 제도상 최대한도입니다. 사업자대출과 사업용도 가계대출을 합산해 동일관계기업당 최대 5천만원까지 적용합니다.

실제 대환금액은 기존 대출의 원금잔액, 과거 대환지원 이용액, 취급은행의 심사 결과 등에 따라 최대한도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도와 실제 승인금액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금리는 연 4.5% 고정이고 기간은 10년입니다

  • 대출금리: 연 4.5% 고정금리
  • 비거치형: 거치기간 없이 10년 분할상환
  • 거치형: 2년 거치 후 8년 분할상환
  • 상환방식: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은 일정 기간 원금 상환을 미루는 기간을 말합니다.

기존 대출의 원금잔액만 대환됩니다

대환대출로 바꿀 수 있는 금액은 기존 대출의 원금잔액입니다.

대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존 대출의 이자나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대환대출 자체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새로 실행되는 대환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와 지연배상금이 면제됩니다.

또 대환대출은 100% 신용대출로 취급되므로 별도의 보증서나 부동산담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필요한 서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대상을 확인하는 단계와 실제 취급은행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단계로 나눠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공단은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마이데이터 등을 통해 일부 서류를 직접 확인합니다. 다만 직접 확인할 수 없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진공 지원대상 확인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

공단 신청 단계에서는 대환대출 신청서류와 함께 대표자, 사업체, 상시근로자 수, 세금 납부 여부, 주소, 매출액 등을 확인합니다.

  • 대환대출 융자신청서, 자가진단 및 유의사항, 개인(신용)정보 동의서, 사전고지 확인서
  •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상시근로자 수 확인서류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최근 3년간 매출액 확인서류

취급은행에 제출하는 기본서류

지원대상 확인서를 받은 뒤 실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취급은행에서는 다음 자료를 기본적으로 확인합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 대표(이사) 실명확인증표
  • 사업자등록증명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대환대상 채무내역 송금요청서
  • 금융거래확인서, 대출계좌조회표 등 기존 채무 확인서류

기존 채무 확인서류에는 대출 용도, 금리, 대출 실행일, 현재 잔액, 만기, 연체 여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금융기관에 따라 서류 이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용도 가계대출은 사용처 증빙이 필요합니다

개인 명의 가계대출을 사업용도로 인정받으려면 실제 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매입대금: 부가가치세 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 종업원 급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사업장 임차료: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대출일이 속하는 반기부터 최대 3개 반기까지의 대출금 사용 증빙이 인정됩니다.

만기연장 애로 대출은 별도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만기연장 애로 유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존 대출은행에서 발급한 대출금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추가서류를 확인하세요

  • 정관
  • 이사회 의사록 사본
  • 주주명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일부 서류는 공동인증서 등을 이용한 전자 제출이나 팩스 제출이 가능하며, 실제 신청서류와 제출방법은 취급은행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대출심사 과정에서 추가서류를 요청받을 수도 있으므로 신청 전에 이용하려는 은행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대환지원을 받았다면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과거에 일부 대환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했다면 기존에 대환받은 금액만큼 이번 대환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환대출
  •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금융위원회·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위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은 적이 있다면 기존 대환 실행액을 최대 5천만원 한도에서 차감합니다.

예를 들어 차감 대상 대환지원으로 2천만원을 이미 이용했다면 제도상 남은 한도는 최대 3천만원입니다.

다만 실제 실행금액은 남은 한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현재 대환할 수 있는 기존 대출의 원금잔액과 취급은행의 심사 결과 등에 따라 실제 금액은 더 적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대출은 대환할 수 없나요?

금리가 높다고 해서 모든 대출을 대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대출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업목적 대출로 보기 어려운 채무, 자금용도 등을 고려했을 때 대환이 적절하지 않은 채무는 제한됩니다.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 스탁론
  • 전세대출
  • 상속세 납부대출
  • 보험계약대출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등)
  • 리스대출
  • 정책금융기관 대출

다만 정책금융기관 대출 중 금리가 연 7% 이상인 보증부대출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종류만 보고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대출의 용도와 금리, 보증 여부 등 세부조건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에 무엇이 달라졌나요?

대환 대상 대출의 기준일이 확대됐습니다

2026년에는 대환 대상채무의 취급 기준일이 기존 2024년 7월 3일 이전에서 2025년 6월 30일 이전으로 확대됐습니다.

따라서 이전에는 대상이 아니었던 비교적 최근 대출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대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용도 가계대출 한도가 5천만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가계대출의 대환 한도는 기존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됐습니다.

개인 명의로 받은 가계대출을 실제 사업에 사용한 소상공인이라면 2026년에는 이전보다 대환 가능 범위를 더 넓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6년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2026년 1월 5일 오전 10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실제 대환대출은 취급은행에서 접수·심사·실행하는 방식입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대상 확인
  • 필요한 대출·증빙서류 준비
  • 만기연장 애로 유형은 기존 대출은행에서 확인서 발급
  • 대환대출 취급은행에서 신청·접수
  • 취급은행 심사
  • 승인된 범위에서 대환대출 실행

대환대출 취급은행은 11곳입니다

새 대환대출을 실제 접수·심사·실행하는 취급은행은 다음 11곳입니다.

  • KB국민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NH농협은행
  • IBK기업은행
  • BNK부산은행
  • BNK경남은행
  • 광주은행
  • 전북은행
  • 제주은행

지원대상 확인을 받아도 대출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원대상 확인서는 정책자금의 기본 지원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실제 대출 여부와 실행금액은 취급은행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따라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받았더라도 금융기관의 평가에 따라 대출금액이 줄어들거나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 실제 접수방법이나 추가 보완서류 등은 취급은행과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이용하려는 은행의 안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신청 직전에는 다음 사항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90일입니다.
  •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 또는 대표이사 본인만 가능합니다.
  • 예산 범위 안에서 대출실행 순서에 따라 지원되므로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정책자금 신청을 대신해주겠다며 수수료나 금품을 요구하는 제3자 부당개입에 주의해야 합니다.

정리

2026년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고금리 대출이나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연 4.5% 고정금리, 최대 5천만원, 10년 조건의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자금입니다.

다만 기존 대출의 시점과 종류, 사용목적, 최근 상환상태 등을 모두 확인해야 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원대상 확인 후에도 실제 대출 여부와 금액은 취급은행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신청 전에는 최신 공식 안내와 이용하려는 취급은행의 내용을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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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이 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26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 안내자료」와 「소상공인정책자금 공식 안내」,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관련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신청 전에는 지원요건, 예산 소진 여부, 신청 가능 상태 등 최신 내용을 담당 기관의 공고와 공식 신청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제도한걸음은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정보 사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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