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자료 바탕 · 최종 확인 2026.08.24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일정한 미성년자, 세대원 등 법에서 정한 사람은 납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주민세 개인분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직접 세액을 계산해 신고하는 세금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부과·고지하며, 실제 납부액은 주소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누가 납부하는지, 얼마를 내는지, 납부기간과 방법, 고지서를 받지 못했을 때 확인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2026 주민세 개인분 핵심 요약
- 대상: 2026년 7월 1일 현재 주소지를 둔 개인 중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
- 과세기준일: 2026년 7월 1일
- 납부기간: 2026년 8월 16일~8월 31일
- 세액: 주소지에 따라 다름 — 주민세 개인분 본세 + 지방교육세
- 납부방법: 위택스, 인터넷지로, 금융기관 등
- 문의: 7월 1일 기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 담당부서
누가 납부하나요?
2026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 주민세 개인분의 기본 납세 대상입니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에서 납세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 다만 성년자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미성년자는 이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
본인이 납부 대상인지 확실하지 않거나 예상과 다르게 고지됐다면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 담당부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얼마를 납부하나요?
주민세 개인분은 전국에서 모두 같은 금액을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주민세 본세와 함께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며,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지역 조건에 따라 실제 고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세 개인분 본세
개인분 본세는 원칙적으로 1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합니다.
다만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만5천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읍·면·동별 세율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과 주민세 금액이 다르더라도 잘못 부과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지방교육세
주민세 개인분에는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기본 세율은 주민세 개인분 세액의 10%이며, 인구 50만 이상 시에는 원칙적으로 25%가 적용됩니다.
도농복합형태의 시나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따라 세부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얼마를 내야 하는지는 주소지 기준으로 부과된 고지액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납부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6년 주민세 개인분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과세기준일과 납부기간은 서로 다릅니다.
- 7월 1일: 누가 주민세를 내는지 판단하는 과세기준일
- 8월 16일~31일: 실제 주민세를 납부하는 기간
7월 이후 이사를 했더라도 주민세 개인분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7월 1일 당시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어떻게 납부하나요?
위택스에서 전자납부번호로 납부대상을 조회하거나 지방세 부과 내역을 확인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지로에서도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있는 전자납부번호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CD/ATM
- 지방세입계좌
- 지자체별 ARS 등
- 서울의 경우 ETAX·STAX 등 지역별 전자납부 서비스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고지서나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종이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더라도 온라인에서 부과 내역을 확인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서 지방세 부과 내역을 확인하거나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 납부대상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내역이 확인되지 않거나 본인이 납부 대상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2026년 7월 1일 기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 담당부서에 문의하세요.
고지서 재발급이 필요하다면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 담당부서에서 재발급 방법을 확인하세요.
사업소분과 무엇이 다른가요?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은 같은 주민세에 속하지만 납세 대상과 납부 방식이 다릅니다.
| 구분 | 개인분 | 사업소분 |
|---|---|---|
| 주된 대상 | 주소지를 둔 개인 중 납세의무자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법인 등 |
| 기준 | 7월 1일 현재 주소지 | 7월 1일 현재 사업소 |
| 방식 | 지방자치단체가 부과·고지 | 신고·납부 |
| 2026년 납부기간 | 8월 16일~31일 | 8월 1일~31일 |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2026 주민세 신고·납부(사업소분)에서 대상과 신고·납부 방법을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
2026년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을 기준으로 납세 대상을 판단하고,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합니다.
실제 세액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고지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위택스 등에서 먼저 조회하고, 대상 여부나 부과 내용 확인이 필요하면 7월 1일 기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 담당부서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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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지방세법」과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주민세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주민세 세액과 납부 방법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납부 전에는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의 최신 안내와 공식 납부 페이지를 확인하세요.
※ 제도한걸음은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정보 사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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