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자료 바탕 · 최종 확인 2026.08.25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가 해당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6년 귀속 상반기분 신청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상반기분은 심사를 거쳐 2026년 12월 말에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하고, 2027년 6월에 2026년 전체 요건을 기준으로 최종 정산합니다.
반기신청은 2026년에 신청자와 배우자에게 발생한 소득이 근로소득뿐인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 등이 있다면 정기신청 대상이라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6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핵심 요약
- 대상: 2026년에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뿐인 가구
- 상반기 신청기간: 2026년 9월 1일~9월 15일
- 소득 기준: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 재산 기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 상반기 지급: 2026년 12월 말, 연간 산정액의 35%
- 최종 정산: 2027년 6월
- 신청 방법: 홈택스, ARS 1544-9944, 모바일·서면 안내문 등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득 종류도 함께 확인합니다.
신청자나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 등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다면 일반적인 반기신청 대상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초 체크
- 2026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뿐인가요?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유형별 기준금액보다 적나요?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가요?
- 국적·부양자녀·전문직·고소득 상용근로자 등 신청 제외조건에 해당하지 않나요?
이 체크만으로 신청자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국세청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유형부터 확인하세요
-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가 있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으면서 일정 요건을 갖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신청자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같은 주소에 산다고 해서 모든 동거인이 근로장려금의 가구원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원은 배우자,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소·거소에 사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친구나 룸메이트처럼 단순히 함께 거주하는 사람은 같은 주소라는 이유만으로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 기준
| 구분 | 총소득 기준금액 | 연간 최대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여기서 총소득은 근로소득만 뜻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을 정해진 방식으로 합산한 신청자격 판정용 금액입니다.
또한 위의 165만 원·285만 원·330만 원은 연간 최대지급액입니다.
2026년 12월 상반기분으로 이 금액을 모두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재산 기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보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토지·건물·승용자동차·전세금, 예금 등 금융자산,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신청 제외조건도 확인하세요
-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과 그 배우자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과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국적 요건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왜 2026년 신청인데 2025년 기준도 보나요?
2026년 상반기분을 신청하더라도 신청 단계에서는 2025년의 부부합산 총소득과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 등을 먼저 확인합니다.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을 바탕으로 산정한 장려금의 일부를 2026년 12월에 먼저 지급합니다.
이후 2027년 6월에 2026년 전체 소득과 가구·재산 요건을 다시 반영해 최종 정산합니다.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6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2027년 3월에 하반기분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반기신청 대상이라면 이번 9월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를 받고 언제 지급되나요?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2026년 12월 말에 지급되며, 지급기한은 12월 30일입니다.
상반기분 지급액은 상반기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간산정액의 35%입니다.
따라서 앞서 본 165만 원·285만 원·330만 원은 가구유형별 연간 최대지급액이며, 2026년 12월에 이 금액을 모두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2027년 6월에는 2026년 전체 소득과 가구·재산 요건을 반영해 최종 정산하고, 상반기에 먼저 지급한 금액과 비교해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상반기분 지급 때 근로장려금만 먼저 지급하고, 자녀장려금은 2027년 6월 하반기분 정산 때 함께 지급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홈택스, ARS, 모바일·서면 안내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PC·모바일): 홈택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로 들어가 신청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본인인증 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ARS 전화신청: 1544-9944로 전화해 주민등록번호와 신청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뒤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 안내문에서 신청: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거나, 국민비서·네이버 전자문서·KT 알림문자로 받은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대리: 신청안내 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에게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6년부터는 상반기분 심사에 활용하는 지방세 과세자료의 수집 시점이 기존 11월에서 8월로 앞당겨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전에 당해연도 지방세 과세자료를 활용해 지급유보 여부를 보다 일찍 판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종 정산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상반기분 지급을 유보할 수 있어, 나중에 지급받은 장려금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취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2027년 3월에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2026년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2027년 3월에 하반기분을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며, 이후 2027년 6월에 최종 정산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 등이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신청자와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을 했더라도 이후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 등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함께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5월 정기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에는 2027년 9월에 정산·지급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에서 본인인증 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안내문 수령 여부와 실제 지급자격은 별개이며, 최종 지급 여부와 금액은 국세청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2026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정리
- 2026년 상반기분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 신청자와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단계에서는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과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 등을 확인합니다.
- 상반기분은 2026년 12월에 연간산정액의 35%를 지급하고, 2027년 6월에 최종 정산합니다.
-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2027년 3월에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식 출처
이 글은 국세청의 공식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 내용과 신청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국세청의 최신 공고와 공식 신청 페이지를 확인하세요.
※ 제도한걸음은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정보 사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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