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안내 대표이미지

외국인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카드가 훼손돼 사용할 수 없다면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재할 공간이 부족하거나 체류자격 변경 등으로 새 등록증이 필요한 경우도 재발급 사유에 포함됩니다.

2026년 현재 외국인등록증 발급·재발급 수수료는 35,000원입니다. 실물 등록증 재발급은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하며, 관서 방문 전에는 하이코리아 방문예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분실한 경우에는 하이코리아에서 등록증 분실신고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지만, 이 신고가 실물 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서 재발급 사유와 준비물, 수수료, 신청 순서를 나눠 확인하겠습니다.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핵심 요약

  • 대상: 이미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분실·훼손 등 재발급 사유가 있는 경우
  • 주요 준비물: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사진 1장
  • 사진: 3.5cm × 4.5cm,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 수수료: 35,000원
  • 신청처: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 신청방법: 하이코리아에서 방문예약을 확인한 뒤 관할 관서에서 재발급 신청
  • 분실한 경우: 하이코리아의 등록증·거소증 분실(철회) 신고를 별도로 이용 가능

어떤 경우에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할 수 있나요?

외국인등록증은 분실했을 때뿐 아니라 훼손되거나 기재 공간이 부족한 경우 등에도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 외국인등록증이 헐어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외국인등록증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 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 변경신고가 접수된 경우
  • 위조 방지 등을 위해 외국인등록증을 일괄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분실이 아닌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할 때는 기존 외국인등록증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현행 시행령에서 공통 제출서류로 확인되는 것은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와 사진 1장입니다.

  •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3.5cm × 4.5cm 사진 1장
  •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사용
  • 분실 이외의 재발급 사유라면 기존 외국인등록증도 함께 제출

공통 제출서류 외에 방문할 때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는 하이코리아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서 최신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2026년 현재 외국인등록증 발급·재발급 수수료는 35,000원입니다.

2025년부터 IC칩이 내장된 외국인등록증이 도입되면서 발급·재발급 수수료가 30,000원에서 35,000원으로 조정됐습니다. 기존 등록증은 별도의 재발급 사유가 없다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실물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은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합니다.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는 방문예약제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방문 전 하이코리아에서 예약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하이코리아에서 방문예약하기

하이코리아의 방문예약 신청하기에서 방문할 출입국·외국인관서와 날짜를 예약합니다. 공식 안내상 방문예약을 하지 않고 관서를 방문하면 원칙적으로 민원 접수가 어렵고, 재발급은 별도 예약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예외 민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재발급 신청서와 사진 준비하기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와 사진 1장을 준비합니다. 분실이 아닌 사유라면 기존 외국인등록증도 챙깁니다.

3.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하기

예약한 날짜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카드 수령 방법과 처리에 필요한 기간은 접수할 때 관할 관서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했다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등록증을 잃어버렸다면 하이코리아에서 등록증·거소증 분실(철회) 신고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분실된 등록증이 다른 사람에게 부정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기능으로 이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분실신고와 실물 등록증 재발급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분실신고를 했다고 새 등록증이 자동으로 발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재발급이 필요하면 별도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재발급 신청 전에는 다음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분실인지, 훼손·기재란 부족 등 다른 재발급 사유인지 확인
  • 분실 이외의 사유라면 기존 외국인등록증을 준비했는지 확인
  • 3.5cm × 4.5cm,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1장을 준비했는지 확인
  • 현재 수수료 35,000원을 확인
  •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와 방문예약 상태 확인
  • 분실했다면 온라인 분실신고와 실물 재발급 신청을 같은 절차로 혼동하지 않기

온라인에서 오래된 재발급 안내를 볼 때는 사유 발생 후 14일 이내라는 문구가 남아 있는지도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2조에는 일반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의 14일 기한 문구가 없습니다. 최신 법령과 하이코리아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등록증을 잃어버리면 온라인으로 재발급까지 할 수 있나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분실신고와 실물 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별도 절차입니다. 하이코리아에서 분실신고를 할 수 있지만, 실물 등록증 재발급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분실이 아니라 카드가 훼손된 경우에도 재발급할 수 있나요?

네. 외국인등록증이 헐어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도 현행 시행령상 재발급 사유입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 외국인등록증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재발급 신청은 14일 안에 해야 하나요?

현재 시행 중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2조에는 일반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에 대한 14일 이내 문구가 없습니다. 과거 법령이나 오래된 안내가 검색될 수 있으므로 현재 법령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2026년 현재 35,000원입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가 35,000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리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은 분실뿐 아니라 훼손, 기재란 부족, 체류자격 변경 등 여러 사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수수료는 35,000원이며, 재발급 신청서와 사진 1장을 기본으로 준비해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합니다.

분실한 경우에는 하이코리아 온라인 분실신고도 함께 확인하되, 분실신고와 실물 등록증 재발급은 별도 절차라는 점을 기억하면 됩니다.

공식 출처

이 글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 내용과 신청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담당 기관의 최신 안내와 공식 신청 페이지를 확인하세요.

※ 제도한걸음은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정보 사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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