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자료 바탕 · 최종 확인 2026.08.27
신용점수가 낮아 민간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이라면 2026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이 자금은 신용관리교육을 미리 이수하고 대출신청일 기준 업력 90일 이상이며, 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입니다.
대출한도는 동일관계기업당 최대 3천만원이며, 정책우선도 평가에서 선정된 뒤에도 별도의 대출심사를 거쳐야 실제 대출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2026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핵심 요약
- 대상: 신용관리교육 사전 이수, 업력 90일 이상, 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소상공인
- 한도: 동일관계기업당 최대 3천만원, 최소 1천만원 이상·100만원 단위 신청
- 금리: 연 5.45% — 2026년 3분기, 우대 적용 전 기준
- 기간·상환: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이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신청기간: 회차별 접수 · 2026년 8월 회차는 8월 18~19일 접수 종료
- 신청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8월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신청안내에서는 신용관리교육, 업력, 신용점수, 소상공인 기준 등 정해진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용관리교육을 먼저 이수해야 합니다
대출 신청 전에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의 제휴교육 중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관리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접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수료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력이 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업력이 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상의 개업일,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회사성립일부터 계산합니다.
개업일이 사업자등록일보다 앞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이전 기간을 최대 20일까지 업력으로 인정합니다.
NCB 개인신용평점이 839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NCB 개인신용평점이 839점 이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을 적용하고, 법인사업자는 대표이사 중 1인의 개인신용평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용점수는 대출신청 시점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가 적용됩니다.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이 기본 기준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뿐 아니라 주된 업종에 따른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영리기업이 대상입니다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또는 영리법인의 본점 등이 기본 지원대상입니다.
또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이 아니어야 하며 별도의 대출제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부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은 별도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신 신청안내의 세부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도와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최대 3천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의 대출한도는 동일관계기업당 최대 3천만원입니다.
신청금액은 최소 1천만원 이상이며, 100만원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대 3천만원은 정책상 한도입니다. 실제 대출 가능금액은 기존 정책자금 잔액과 공단의 대출심사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관련 정책자금 잔액을 합산합니다
다음 관련 정책자금의 남아 있는 대출잔액을 합산해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의 3천만원 한도를 관리합니다.
- 2023년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 2024년 저신용소상공인자금
- 2025년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 2026년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따라서 과거 관련 자금을 이용해 현재 대출잔액이 남아 있다면 새로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은 3천만원보다 작아질 수 있습니다.
2026년 3분기 금리는 연 5.45%입니다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은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1.6%p를 더하는 변동금리 방식입니다.
2026년 3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연 3.85%이므로 우대금리 적용 전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금리는 연 5.45%입니다.
기준금리는 분기별로 변동하므로 이후 회차에 신청한다면 신청 시점의 공식 금리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우대금리는 최대 0.8%p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책우대, 정책배려, 사회안전망, 성실상환, 지역 격차해소 등의 조건에 따라 유형별 0.1%p~0.3%p의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우대폭은 0.8%p입니다.
같은 유형 안에서는 우대금리를 중복 적용할 수 없으므로 실제 적용금리는 신청자의 해당 요건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점수가 회복되면 0.5%p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후 1년이 지났을 때 신용점수가 대출 당시보다 70점 이상 상승했거나 840점 이상으로 회복한 경우 금리인하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남은 대출기간 동안 대출금리가 0.5%p 인하됩니다. 처음 신청했을 때 금리인하 대상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 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5년이며 거치기간은 2년입니다
대출기간은 총 5년이며 이 가운데 거치기간 2년이 포함됩니다.
거치기간이 끝난 뒤에는 남은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합니다.
정책우선도 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은 신청했다고 바로 정식 대출심사로 넘어가는 방식이 아닙니다.
먼저 지원대상과 대출제한 여부를 확인한 뒤 정책우선도 평가를 실시하고, 여기에서 선정된 사업자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정식 대출신청이 접수됩니다.
정책자금 수혜이력과 업력 등을 함께 봅니다
정책우선도 평가에서는 정책자금 수혜이력, 업력, 정책자금 직접대출 성실상환 이력, 정책우대기업 여부 등을 고려합니다.
2026년 8월 신청안내에서는 장애인기업, 청년, 창업초기, 여성 등도 정책우대기업 관련 평가요소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는 선정·예비·미선정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정책우선도 평가가 끝나면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선정: 심사 관할 지역센터가 배정되고 정해진 기한 안에 신청서류를 제출
- 예비: 선정 기업의 대출심사 부결이나 취소 등이 발생하면 선정 상태로 변경될 수 있음
- 미선정: 예비 순위에도 포함되지 않은 상태
선정된 경우에도 정해진 기한 안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자동 취소될 수 있으므로 결과 확인 후 제출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책우선도 평가 선정은 대출승인이 아닙니다
정책우선도 평가에서 선정됐다는 것은 이후 대출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선정된 뒤 제출서류 검토와 공단의 대출심사를 거쳐야 하며, 심사 과정에서 지원대상 미충족이나 대출제한 사유 등이 확인되면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실제 대출 여부와 대출금액은 최종 대출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미선정과 대출심사 부결은 다릅니다
정책우선도 평가에서 미선정된 경우에는 추후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다음 회차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동일 연도에 같은 자금의 실제 대출심사에서 부결된 경우에는 부결 승인일부터 6개월 동안 같은 자금의 재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우선도 평가 미선정과 대출심사 부결을 같은 의미로 보면 안 됩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은 제출서류를 줄이기 위해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서, 재무자료, 건강보험 관련 자료,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은 신청자의 정보 제공 요구에 따라 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 마이데이터로 확인할 수 없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단계에서 기본 동의서 등을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 단계에서는 자가진단, 정책자금 윤리준수 약속, 대출신청서와 함께 신용정보·행정정보 제공 관련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자의 사업자 형태나 대표자 구성에 따라 필요한 동의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화면의 필수 항목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책우선도 평가에서 선정되면 추가 서류를 제출합니다
정책우선도 평가에서 선정된 사업자는 정해진 기한 안에 대출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서
- 대표자 실명확인 자료
- 사업장 및 거주주택 확인자료
- 임차사업장·임차주택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관련 추가서류
- 우대금리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증빙자료
특히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서에는 자금집행계획을 작성해야 하며, 허위로 작성하면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은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사업자등록, 상시근로자 수, 세금납부, 주소, 매출액과 재무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한 보완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금융거래확인서나 대출원리금납입내역확인서 등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정리된 과거 서류목록만 준비하기보다 실제 신청 회차의 최신 안내와 신청 화면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어떤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나요?
NCB 개인신용평점이 839점 이하이고 다른 신청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단은 신청·접수와 심사·약정 과정에서 지원대상과 대출제한 여부를 확인하며, 진행 중 제한사유가 확인되면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세금체납·연체·휴폐업 등을 확인합니다
대표적으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일정한 신용정보 등록, 현재 또는 최근의 일정한 연체이력, 휴·폐업 상태 등이 대출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 신용도판단정보·공공정보 등록
- 현재 연체 또는 최근 일정 기준을 넘는 연체이력
- 자가사업장·자가주택의 일정한 권리침해
- 휴업 또는 폐업 상태
다만 세금체납이나 권리침해 등 일부 항목에는 예외조건이 있으므로 본인이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최신 신청안내의 세부 기준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무상태에 따라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기업이 한계기업에 해당하거나 부채비율이 지나치게 높고, 매출액보다 차입금이 과도한 경우에도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신청안내에서는 최근 2년 연속 큰 폭의 매출감소, 자기자본 전액잠식, 일정한 이자보상배율 기준 등을 한계기업 판단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업력 7년 이하 기업 등에는 일부 예외가 적용되는 항목이 있으므로 수치만 보고 대출 가능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부결 후에는 재신청 제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 연도에 같은 자금의 실제 대출심사에서 부결되거나 승인된 대출을 전액 포기한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동안 같은 자금의 재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대출금을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경우에는 대출제한이나 조기회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전에는 업종 기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직접 심사하고 대출을 실행하는 직접대출입니다.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진행하며, 접수 전에 신용관리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신청부터 대출실행까지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정책우선도 평가에서 선정됐다고 바로 대출이 실행되는 것은 아니며, 선정 이후에도 서류검토와 별도의 대출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 신용관리교육을 미리 이수합니다.
- 해당 회차의 접수기간에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신청합니다.
- 소상공인 여부, 신용점수, 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등 지원대상과 대출제한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정책우선도 평가를 진행합니다.
- 선정된 사업자는 정해진 기한 안에 필요한 신청서류를 제출합니다.
- 공단이 서류를 검토한 뒤 정식 대출신청을 접수하고 대출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출이 승인되면 약정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실행합니다.
- 대출 이후에는 자금 사용내역 등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접수된 신청을 직접 심사해 지원 가능 여부와 대출금액을 결정합니다.
실제 사업 영위 여부나 비대면 제출서류의 진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현장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개인기업은 약정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하고, 법인기업은 대표이사가 지역센터를 방문해 대면약정을 체결합니다.
2026년 8월 회차는 홀짝제로 접수됐습니다
2026년 8월 회차는 8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접수됐으며, 대표자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적용됐습니다.
- 8월 18일: 출생연도 끝자리가 0·2·4·6·8인 경우
- 8월 19일: 출생연도 끝자리가 1·3·5·7·9인 경우
8월 회차 접수는 종료됐습니다. 다음 회차의 접수일정과 신청방식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의 최신 직접대출 공지사항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 신용관리교육을 신청 전에 이수했는지 확인하세요.
- 대출신청일 기준 업력이 90일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 NCB 개인신용평점이 839점 이하인지 확인하세요.
- 기존 저신용·신용취약 관련 정책자금의 남은 대출잔액을 확인하세요.
- 금리는 분기별로 변동하므로 신청 당시 공식 금리를 다시 확인하세요.
- 적용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 정책우선도 평가에서 선정돼도 별도의 대출심사가 남아 있습니다.
- 접수기간과 제출서류는 해당 회차의 최신 신청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용점수가 839점 이하면 무조건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NCB 839점 이하는 신청조건 중 하나입니다. 신용관리교육 이수, 업력 90일 이상, 소상공인 요건 등을 충족하고 대출제한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업력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상의 개업일,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회사성립일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 시점에 업력 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대 3천만원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3천만원은 동일관계기업당 최대한도이며, 기존 관련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공단의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 대출 가능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책우선도 평가에 선정되면 대출이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정책우선도 평가는 이후 정식 대출심사를 받을 대상을 선정하는 단계입니다. 선정된 뒤에도 서류검토와 대출심사를 거쳐야 실제 대출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정책우선도 평가에서 미선정되면 6개월 동안 다시 신청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책우선도 평가에서 미선정된 경우에는 다음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회차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 연도 같은 자금의 실제 대출심사에서 부결된 경우에는 6개월 재신청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출 후 신용점수가 좋아지면 금리를 낮출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대출 후 1년이 지났을 때 신용점수가 70점 이상 상승했거나 840점 이상으로 회복한 경우 금리인하제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조건을 충족하면 남은 대출기간의 금리가 0.5%p 인하됩니다.
정리
2026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은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직접대출입니다.
신청 전에는 신용관리교육 이수, 업력 90일 이상, 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요건과 기존 관련 정책자금 잔액을 확인하고, 실제 신청 시에는 해당 회차의 최신 신청안내와 금리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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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이 글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공식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 내용과 신청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와 공식 신청 페이지를 확인하세요.
※ 제도한걸음은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정보 사이트입니다.
내 상황에 맞는 자금부터 고르세요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외에도 일반 운영자금이나 기존 대출을 바꾸는 목적이라면 다른 경로가 더 맞을 수 있습니다.
관련 공식 안내
↗ 중소벤처기업부 —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공고(4차 변경)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2026년 8월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신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