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자료 바탕 · 최종 확인 2026.09.29
사업을 그만두기로 했다면 영업을 중단하는 것과 별도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제로 사업을 폐업하면 지체 없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신고가 끝났다고 세금 신고까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폐업 후 부가가치세, 사업장현황신고, 종합소득세 일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핵심 요약
- 대상: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가 실제로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 신고 시기: 사업을 폐업하면 지체 없이 신고
- 폐업일: 원칙적으로 실제 사업을 그만둔 날
- 신고 방법: 홈택스·손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우편 등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폐업 후: 부가가치세·사업장현황신고·종합소득세 일정을 별도로 확인
누가 폐업신고를 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가 실제로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뿐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도 사업을 종료했다면 폐업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신고와 폐업 지원사업은 별개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폐업 처리했다고 해서 점포철거비나 재취업·재창업 지원 등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것은 아니며, 지원사업은 각각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폐업일은 어떤 날짜로 적나요?
폐업일은 원칙적으로 실제로 사업을 그만둔 날입니다. 실제 폐업일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업신고서가 접수된 날을 폐업일로 봅니다.
폐업일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계산에도 영향을 주므로 임대차 종료일이나 신고서 제출일을 편의상 적기보다 실제 영업 종료 시점을 확인하세요.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에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고, 모바일에서는 손택스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찾는 위치
현재 홈택스에서는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영역에서 휴·폐업·재개업 신고 → 휴업·폐업 신고 메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여러 개라면 폐업할 사업자가 맞는지 먼저 확인하고, 폐업일과 화면에서 요구하는 항목을 입력해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고 화면에서 이렇게 확인합니다
국세청 손택스 ‘휴·폐업 신고’ 현재 공개 화면 기준 · 2026.09.29 확인
국세청 손택스 · 휴·폐업 신고
폐업신고서
① 신청구분에서 폐업신고서를 선택합니다.
② 폐업일자를 입력하고 사업양도 관련 항목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확인합니다.
③ 입력 내용을 다시 확인한 뒤 신청하기로 제출합니다.
※ 실제 국세청 화면을 복제한 캡처가 아니라, 현재 공개 손택스 화면에서 확인한 필드명과 버튼 흐름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안내입니다. 아래 버튼은 PC 홈택스로 이동합니다.
정부24는 이 민원의 신청방법을 인터넷·방문·우편·모바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준비물과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고,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정부24는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사업자등록증을 안내하고 있으며, 허가·등록·신고 업종은 폐업신고확인서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제출서류는 신청 화면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인허가 업종은 추가로 확인하세요
음식점이나 이미용업처럼 별도의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사업은 사업자등록 폐업 외에 해당 인허가의 폐업 절차도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현재 138개 인허가 업종에 대해 통합폐업신고 제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상 업종이라면 시·군·구 등 관할 행정기관이나 세무서 한 곳에 통합폐업신고서를 제출해 사업자등록 폐업과 인허가 폐업을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 후 어떤 세금이 남나요?
폐업신고를 했다고 세금 신고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확인하세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폐업하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도 폐업하는 경우 같은 기준으로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폐업할 때 재고나 사업용 자산이 남아 있다면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업용 재화가 남아 있다면 부가가치세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확인하세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 중 폐업하거나 휴업한 경우도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은 원칙적으로 다음 해 2월 10일까지이며 일부 신고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도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폐업한 해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등은 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 전후로 꼭 확인하세요
- 사업자등록번호가 여러 개라면 폐업할 사업자와 폐업일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 인허가 업종이라면 별도 인허가 폐업이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다음 달 25일 신고·납부 일정을 확인하세요.
- 재고나 사업용 자산이 남아 있다면 잔존재화 관련 부가가치세를 확인하세요.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종합소득이 있다면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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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폐업신고와 별도로 폐업 소상공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점포철거비·사업정리 지원 등은 희망리턴패키지의 대상과 신청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이 글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정부24,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실제 신청·신고 전에는 담당 기관의 최신 안내와 신청 화면을 다시 확인하세요.
※ 제도한걸음은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정보 사이트입니다.
폐업신고 다음 단계도 함께 확인하세요
폐업 행정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철거·상담·재도전 지원까지 찾는 중이라면 아래 글을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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